환급액 배분 계산기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소멸채권은 공고에 적힌 금액, 피해액은 내가 보낸 금액입니다. 계산은 원 단위 정수로만 하고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합계가 소멸채권을 넘지 않도록 버림 처리하며, 남는 1원은 잔여로 표시합니다.
금액 입력(피해자 최대 8명)
규칙
| 조건 | 배분 | 근거 |
|---|---|---|
| 총피해 > 소멸채권 | 각자 floor(소멸채권 × 내 피해액 ÷ 총피해) | 법 제10조②1호 |
| 총피해 ≤ 소멸채권 | 각자 피해액, 남는 금액은 잔여 | 법 제10조②2호 |
예시 2개
| 소멸채권 | 피해액 | 결과 |
|---|---|---|
| 1,000,000원 | 700,000 / 500,000 / 100,000 | 538,461 / 384,615 / 76,923원, 잔여 1원(비례) |
| 1,000,000원 | 100,000 / 200,000 | 100,000 / 200,000원, 잔여 700,000원(각자) |
- 이 계산은 법 제10조② 산식의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합니다(법 제10조①).
- 이자·지연손해금·회수 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8명을 넘으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더 많으면 금융회사 안내를 받으세요.
근거: 특별법 제10조②.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잔여 1원은 어디로 가나요?
계산상 배분되지 않은 1원입니다. 실제 지급에서는 금융감독원 결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앱은 미배분액으로만 표시합니다.
피해액을 모르면?
이체 확인증·거래내역의 실제 송금액을 넣으세요. 추정값을 넣으면 배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피해도 계산되나요?
아니요. 2026-10-02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피해자산에 포함됐지만 환산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앱은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