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비례배분 공식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한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면, 계좌에 남은 돈(소멸채권)을 피해 비율로 나눕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지는 내 피해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집니다.
공식
총피해 = Σ 피해액 if 총피해 > 소멸채권: 내 환급액 = floor(소멸채권 × 내 피해액 ÷ 총피해) else: 내 환급액 = 내 피해액, 남는 금액은 잔여
법 제10조②는 총피해가 소멸채권을 초과하면 피해 비율, 그 외에는 각자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반올림하면 합계가 소멸채권을 넘을 수 있어 이 앱은 버림만 씁니다.
예시 1 — 비례배분
| 항목 | 값 |
|---|---|
| 소멸채권 | 1,000,000원 |
| 피해액 | 700,000 / 500,000 / 100,000원 |
| 총피해 | 1,300,000원 (소멸채권 초과) |
| 배분 | 538,461 / 384,615 / 76,923원 |
| 잔여 | 1원 (버림 차이) |
예시 2 — 각자 피해액
| 항목 | 값 |
|---|---|
| 소멸채권 | 1,000,000원 |
| 피해액 | 100,000 / 200,000원 |
| 총피해 | 300,000원 (소멸채권 이하) |
| 배분 | 100,000 / 200,000원 |
| 잔여 | 700,000원 |
주의
- 이 계산은 참고값입니다. 실제 지급 대상·금액은 금융감독원이 결정합니다(법 제10조①).
- 이자·지연손해금·회수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 피해는 환산 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환급액 배분 계산기에서 내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 사고 직후 30분 — 은행·112·1332
- 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 채권소멸 공고·3만원 예외·2개월
- 환급 비례배분 공식과 예시
- 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 환급 후 고소·민사·회수
근거: 특별법 제10조①·②.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왜 반올림하지 않나요?
각자 반올림하면 합계가 소멸채권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법정 배분은 초과 지급이 없도록 버림으로 계산하고 잔여를 표시합니다.
피해자 수가 8명을 넘으면?
이 앱은 8명까지만 계산합니다. 그 이상은 금융회사·금감원 안내를 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