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비례배분 공식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한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돈을 보냈다면, 계좌에 남은 돈(소멸채권)을 피해 비율로 나눕니다. 내가 얼마를 받는지는 내 피해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집니다.

공식

총피해 = Σ 피해액
if 총피해 > 소멸채권:  내 환급액 = floor(소멸채권 × 내 피해액 ÷ 총피해)
else:                    내 환급액 = 내 피해액, 남는 금액은 잔여

법 제10조②는 총피해가 소멸채권을 초과하면 피해 비율, 그 외에는 각자 피해액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반올림하면 합계가 소멸채권을 넘을 수 있어 이 앱은 버림만 씁니다.

예시 1 — 비례배분

항목값
소멸채권1,000,000원
피해액700,000 / 500,000 / 100,000원
총피해1,300,000원 (소멸채권 초과)
배분538,461 / 384,615 / 76,923원
잔여1원 (버림 차이)

예시 2 — 각자 피해액

항목값
소멸채권1,000,000원
피해액100,000 / 200,000원
총피해300,000원 (소멸채권 이하)
배분100,000 / 200,000원
잔여700,000원

주의

환급액 배분 계산기에서 내 금액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특별법 제10조①·②.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왜 반올림하지 않나요?

각자 반올림하면 합계가 소멸채권을 넘을 수 있습니다. 법정 배분은 초과 지급이 없도록 버림으로 계산하고 잔여를 표시합니다.

피해자 수가 8명을 넘으면?

이 앱은 8명까지만 계산합니다. 그 이상은 금융회사·금감원 안내를 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