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서 초안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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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성
| 묶음 | 항목 수 | 내용 |
|---|---|---|
| 피해자 | 7 |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신청인·신청인 연락처·관계 |
| 송금 내역 | 5 | 사고일·송금 금액·송금 금융회사·송금 계좌·송금 방식 |
| 상대 계좌 | 4 | 상대 금융회사·계좌번호·명의인·지급정지 상태 |
접수번호·접수일자는 금융회사에서 기재하므로 공란으로 둡니다. 제출 전 공식 양식과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양식인가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의 항목 구성을 참고한 초안입니다. 금융회사 창구에서 공식 양식을 받아 대조하세요.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6조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만 적으세요.
서명은 어디에 하나요?
출력 후 신청인 칸에 이름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한 뒤 날짜를 적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동법 시행령(법제처)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