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30분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순서가 중요합니다. 돈이 더 빠져나가기 전에 계좌를 잠그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1. 은행 콜센터 — 지급정지
- 송금한 계좌와 상대 계좌를 말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요청이 있으면 금융회사는 즉시 사기이용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법 제4조①1).
-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법 제4조③). 접수 직원·시각을 적어 두세요.
2. 112 — 신고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으세요. 접수번호는 인쇄물과 금융회사 창구에서 쓰입니다.
3. 1332 — 금융감독원
지급정지 연결과 피해 상담을 받습니다. 내 명의 계좌가 부정 사용된 경우 파인에서 확인하세요.
4. 악성앱이 설치됐다면
- 휴대폰을 비행기모드로 바꾸고 원격 제어·화면 공유를 끊습니다.
- 118(KISA)에 상담하고, 가능하면 초기화 전에 증거를 남깁니다.
- 은행 앱 비밀번호·공동인증서를 다른 기기에서 변경합니다.
5. 오늘 안에 남길 것
| 자료 | 어디서 |
|---|---|
| 이체 확인증·거래내역 | 은행 앱·창구 |
| 신고 접수번호 | 112 신고 후 문자·통화 기록 |
| 상대 계좌·명의인 | 경찰·은행 안내 |
| 통화·문자 기록 | 휴대폰 캡처(상대 번호·시간 보이게) |
여기까지 했으면 기한 계산기에 사고일을 넣어 3영업일 마감을 확인하세요.
- 사고 직후 30분 — 은행·112·1332
- 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 채권소멸 공고·3만원 예외·2개월
- 환급 비례배분 공식과 예시
- 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 환급 후 고소·민사·회수
연락처 확인 2026-10-26 · 112·1332·118. 이 앱은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이 지급정지를 미루면?
법 제4조①1에 따라 요청 시 즉시 조치해야 하고, 미이행으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제4조③). 접수 시각과 담당자를 기록하고 1332에 상담하세요.
경찰 신고와 금감원 신고를 모두 해야 하나요?
지급정지와 수사를 위해 112 신고가 필요하고, 금융 절차 상담은 1332가 담당합니다. 둘 다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일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
- 경찰청 (확인 2026-10-26)
- 한국인터넷진흥원 (확인 2026-10-26)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