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 공고와 2개월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채권소멸절차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채권을 공고 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공고를 놓치면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되고 신청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

3만원 이하 계좌

지급정지 계좌 잔액이 3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됩니다(법 제5조①6).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요청하세요.

2개월 두 개

기한기준근거
피해구제 신청공고일 + 2개월법 제6조①
명의인 이의제기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법 제7조①
채권 소멸최초 공고일 + 2개월법 제9조①

말일·주말 계산

공고일 2026-11-02 + 2개월 = 2027-01-02(토)입니다. 토요일 만료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27-01-04(월)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처리 일정을 고려해 미리 내세요.

기한 계산기에서 공고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근거: 특별법 제5·6·7·9조.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고를 못 봤으면?

금융회사·금감원에 상대 계좌의 공고 여부와 공고일을 문의하세요. 공고일을 모르면 2개월 기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소멸 후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지급 대상·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법 제10조①).

공식 출처와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