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 공고와 2개월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채권소멸절차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 채권을 공고 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공고를 놓치면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되고 신청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
- 금융감독원이 계좌·명의인·채권 금액·신청 방법·이의제기 방법을 공고합니다(법 제5조②).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와 금융회사 안내에서 내 상대 계좌가 공고됐는지 확인합니다.
- 이 앱은 공고를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 확인한 공고일을 직접 입력하세요.
3만원 이하 계좌
지급정지 계좌 잔액이 3만원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채권소멸절차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를 요청하면 진행됩니다(법 제5조①6).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요청하세요.
2개월 두 개
| 기한 | 기준 | 근거 |
|---|---|---|
| 피해구제 신청 | 공고일 + 2개월 | 법 제6조① |
| 명의인 이의제기 |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 | 법 제7조① |
|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 + 2개월 | 법 제9조① |
말일·주말 계산
공고일 2026-11-02 + 2개월 = 2027-01-02(토)입니다. 토요일 만료이므로 민법 제161조에 따라 2027-01-04(월)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처리 일정을 고려해 미리 내세요.
기한 계산기에서 공고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 사고 직후 30분 — 은행·112·1332
- 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 채권소멸 공고·3만원 예외·2개월
- 환급 비례배분 공식과 예시
- 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 환급 후 고소·민사·회수
근거: 특별법 제5·6·7·9조.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공고를 못 봤으면?
금융회사·금감원에 상대 계좌의 공고 여부와 공고일을 문의하세요. 공고일을 모르면 2개월 기한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돈은 누구에게 가나요?
소멸 후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별 지급 대상·금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법 제10조①).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
- 민법 제161조(법제처)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