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계좌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한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의제기 기한
- 명의인은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 제한일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①).
- 이의제기는 금융회사를 통해 접수하며, 거래 경위·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지급정지 유지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②2). 피해자에게 반박·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명의인이 준비할 것
| 자료 | 목적 |
|---|---|
| 거래 경위서 | 언제 왜 입금됐는지 설명 |
| 자금 출처 증빙 | 급여·사업대금·가족 송금 등 |
| 계좌 거래내역 | 정상 거래 이력 |
| 신분증 | 명의인 확인 |
피해자 입장에서
- 명의인 이의제기 통보를 받으면 통보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지급정지 유지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2개월 안에 반박 자료를 준비해 금융회사·수사기관에 제출하세요.
- 이 앱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안내 양식을 쓰세요.
- 사고 직후 30분 — 은행·112·1332
- 구술신청 3영업일과 14일 통지
- 채권소멸 공고·3만원 예외·2개월
- 환급 비례배분 공식과 예시
- 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 환급 후 고소·민사·회수
근거: 특별법 제7조①·제8조②2.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명의인인데 범죄와 무관하면?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해 이의제기하세요. 계좌가 대여·양도됐다면 별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의제기하면 바로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유지됩니다(법 제8조②2).
공식 출처와 확인일
- 피해자산 환급 특별법(법제처, 시행 2026-10-02) (확인 2026-10-26)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확인 2026-10-26)
- 경찰청 (확인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