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이의제기와 지급정지 유지

최종 확인 2026-10-26 · 정보 제공 도구(법률 자문 아님)

계좌 명의인이 사기와 무관한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면, 명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의제기 기한

지급정지 유지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법 제8조②2). 피해자에게 반박·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명의인이 준비할 것

자료목적
거래 경위서언제 왜 입금됐는지 설명
자금 출처 증빙급여·사업대금·가족 송금 등
계좌 거래내역정상 거래 이력
신분증명의인 확인

피해자 입장에서

기한 계산기·사건 장부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근거: 특별법 제7조①·제8조②2. 2026-10-26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명의인인데 범죄와 무관하면?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를 소명해 이의제기하세요. 계좌가 대여·양도됐다면 별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의제기하면 바로 해제되나요?

아닙니다.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유지됩니다(법 제8조②2).

공식 출처와 확인일